市 반박 "법적 문제될 것 없다"
[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256번지 일원 총70만3904㎡에 환지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사아곡지구의 근린생활시설이 당초계약과 다르게 변경됐다며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남사아곡 도시개발사업은 용인 남사아곡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돼 올해 6월 환지계획 변경안이 인가됐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개발업체측이 당초 5500세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최종 7406세대로 세대수를 증가시키고 근린생활시설 1만252㎡ 외에 문화체육단지에도 건축연면적의 70% 이내로 근린생활시설을 분양할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문화체육단지의 면적은 5647㎡였으며 한차례에 걸쳐 5998㎡로 변경됐다.
이 사업이 완료 되면 전체 70만3904㎡ 가운데 42.7%인 30만1250㎡가 공원(11만9529㎡), 학교(5만136㎡), 문화체육시설(5998㎡) 등 도시기반시설로 계획됐으며 체비지(3만5574㎡)를 포함한 6개 블록에 아파트 7400가구(36만9873㎡), 연립주택 75가구(1만3663㎡), 근린생활시설 1만252㎡ 등이 들어선다.
한 토지주는 “당초 개발업체가 총면적 70만3904㎡ 중 근린생활시설은 1만252㎡ (14필지)에만 들어서 높은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계약을 유도 했다” 며 “실제로는 근린생활시설 부지 인근 아파트의 부대시설에 스트리트쇼핑시설이 들어서고 또 문화체육단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바뀌게 되어 처음 근린생활시설로 계획된 부지로 입주하는 업주들은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주들은 “문화체육단지의 70%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시가 승인을 내준다면 강하게 항의 할 것”이라며 “분쟁을 해결 한 후 아파트 승인을 내줄 것을 시 주택과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것은 없다”며 “근린생활시설과 관련해선 주택과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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