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공기 질 검사 대상은‘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의 관리대상 시설에 적용되지 않는 아동, 노인, 장애인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이며,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호흡기와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건축자재나 가구 등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포름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총부유세균 등 실내 공기 오염 물질 7개 항목을 검사한다.
지난해에는 30개 사회복지시설의 실내 공기 질 검사를 실시, 기준이 초과된 5개 시설에 대해 청소와 환기 안내 등 개선방안을 유도한 후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실내 공기 질 검사를 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모두 검사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누리집 http://hevi.gwangju.go.kr) 공지사항이나 생활환경과(613-7515~8)로 접수하면 된다.
김동수 생활환경과장은“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장시간 실내에 거주하므로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한 영향이 크지만, 이들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며“사회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검사해 사회적 소외계층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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