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를 토대로 발표된 가장 최근의 3개년 가구소득 증가율(2011~2014)을 적용했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62만4831원, 2인 가구 276만6603원, 3인 가구 357만9019원, 4인 가구 439만1434원, 5인가구 520만3849원, 6인가구 601만6265원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기준(4인 가구)으로 생계급여는 29%(127만원), 의료급여는 40%(176만원), 주거급여는 43%(189만원), 교육급여는 50%(22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28%에서 내년에는 29%로 늘어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가족 기준 약 9만원(7.7%) 오른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과거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해 올해 기준임대료 대비 2.4%, 교육급여는 올해 대비 1.4%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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