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강화군·옹진군 제외 내달 7일까지 시범운영
[인천=문찬식 기자]오는 8월부터 ‘주정차 위반단속 문자알림 서비스’가 중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시는 동일 생활권 자치구간 서비스 수혜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의식을 고취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8월3~7일 시범운영을 거쳐 8월10일부터 전면시행할 방침이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차량이 지역내(중구·강화군·옹진군 제외) 불법주정차 고정식 폐쇄회로(CC)TV 단속구역에 주정차하면 단속지역임을 경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한다.
다만 이동식 CCTV 및 인력단속, 즉시단속지역, 범죄차량 등은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속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 신청은 차량당 운전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자 여부 및 주소지와 관계없이 오는 27일부터 인천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홈페이지(parkingsms.incheon.go.kr)에서 신청하거나 인천시청 교통관리과, 각 구청 교통과,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면 신청의 경우 접수 7일 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청 교통관리과(032-440-3906) 또는 각 구청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도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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