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먼저 이달 말까지 건설기계 및 운수회사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차고지를 방문,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결과 주요 측정항목인 매연, CO, HC 등이 초과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노후차량의 경우 조기 폐차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택시와 마을버스의 차고지 및 회차지의 경우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여름철 불필요한 차량 공회전 개선을 위한 홍보 역시 병행할 계획이다.
또 구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차고지 점검 이외에도 주요 간선도로 및 교통 체증으로 현장 단속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비디오측정 장비를 활용, 단속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구는 매연 과다발산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안내문을 발송해 주민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70%가 자동차 배출가스에 기인하므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쾌적하고 상쾌한 대기질을 조성하고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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