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축산물을 대상으로 15일부터 오는 7월10일까지 특별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미생물 오염이나 부패·변질된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즉시 섭취가 가능한 햄·소지지 등도 수거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등 축산물로 인한 위생사고를 예방하고 부정·불량축산물 유통·판매에 따른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식약처는 전통시장의 닭·오리 판매점, 우유류판매업, 축산물가공업 등 축산물영업장 1130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 등을 펼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냉장·냉동축산물을 적정온도에 보관·운반·진열 여부 ▲영업장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유통·판매 닭·오리고기 포장 여부 ▲운반하는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식중독 등 축산물 위생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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