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등에서 6~10세 여아 4명을 성추행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평택 모 초등학교 교사 A씨(3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을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면식도 없는 13세 미만 여아들을 강제 추행했다"며 "교사로서 어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정상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원·화성지역 여자화장실과 계단 등에서 6~10세 여아 4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A씨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조사에 착수, 지난달 중순 A씨를 파면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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