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13일 지인을 목 졸라 살해 한 뒤 암매장한 김 모군(19)과 지 모군(19)에 대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을 도와 사체를 유기한 이 모군(19)과 윤 모군(19)은 각각 사체유기죄와 사체손괴미수죄로 영장을 신청하고, 현재 군 복무 중인 또다른 이 모군(19)은 사체유기죄로 사건을 군에 이첩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 2명은 지난해 10월24일 오전 2시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원룸에서 지인 구 모군(19)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승용차에 싣고 김군의 고향인 강원도 강릉시 한 야산 농로에 암매장한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 구군의 통장에 돈 20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빼앗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군 등 3명은 사체를 이불에 싸고, 이를 차량에 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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