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30 15:19: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하남=전용원 기자]경기 하남시가 지난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전수조사 방식으로 조사·산정, 주택소유자 열람·의견청취 및 하남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하남시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재조사, 검증과정,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30일에 조정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등 자료로 활용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