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전수조사 방식으로 조사·산정, 주택소유자 열람·의견청취 및 하남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하남시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재조사, 검증과정,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30일에 조정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등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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