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 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군·읍·면 합동으로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편성·운영한다.
군은 특히 지방세 체납액 중 32%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매주 수요일을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체납 지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압류, 직장 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 예금 및 각종 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보조금 지급 제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아울러 고질·상습 체납자는 차량 및 부동산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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