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초과 농가 허가 받아야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축산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 적용범위를 준·전업농가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22일부터 사육시설 면적이 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를 초과하는 준·전업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축산업 등록된 준·전업 규모농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지만 오는 2016년 2월22일까지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농가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허가기준을 갖춰 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기준은 출입구 고정식 소독시설, 축사부지 울타리, 허가제 교육, 소독발판, 출입자기록부 등을 비치해야 한다.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대상농가의 의무교육은 신규자의 경우 24시간, 사육경력 3년 미만인 자는 12시간,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는 8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업에 종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허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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