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파크빌아파트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거주가구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지정됐다.
이에따라 이 아파트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흡연 적발시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단속원이 아파트내 금연구역을 순회 점검하고 주민수요를 파악, 이동금연 상담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민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향후 금연아파트 지정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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