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모든 토지의 표시변경 사항에 대한 등기촉탁을 지적행정시스템과 등기전산시스템을 연계해 대행 처리, 시민들은 직접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경제적 부담도 덜게 됐다.
지난해는 7994건을 대행 처리해 소유자가 등기정리 시 부담해야 할 3억6000만원의 경제적 비용(건당 4만5000원)을 절감했다. 올해도 3월말까지 2728건을 처리해 1억2300만원의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서를 처리하기 위해 토지소유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는 등 처리기간이 일주일 이상 소요됐지만 등기촉탁대행 서비스로 토지이동 정리 이후 2~3일 이내로 등기까지 정리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송희오 시 토지정보과장은“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비용 절감은 물론, 토지이동에 따른 실시간 정보를 유지하는 등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토지 행정을 계속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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