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ㅈ중령은 국방부에 접수된 민원 신고를 바탕으로 해당 부대와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성희롱과 과도한 음주에 대해 조사를 받아왔다.
해병대사령부는 "ㅈ중령이 부하로부터 제기된 각종 내용들에 대해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더 이상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6여단장에게 보직해임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6여단장은 해임건의와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부하 여군 성희롱 의혹, 음주로 인한 1110(한자리에서 한 가지 술로 10시까지) 미준수 등 일부 부적절한 처신을 고려해 정상적인 부대지휘를 할 수 없다고 결정해 ㅈ중령의 보직을 해임했다.
해병대사령부는 보직해임과 별도로 ㅈ중령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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