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 시행은 부평지역내 지하도 이용자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호수가 부여되지 않은 곳으로 이뤄지는데 대상지는 부평역, 신부평, 부평중앙, 부평대아 등이다.
건물군 상세주소란 건물 사용용도 등이 다른 여러 건물들이 하나의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주소생활이 불편한 건물군에 대해 개별 건물별로 동·층·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부평역세권 지하도상가는 그동안 임의적으로 동·호수를 부여해 사용하고 있으나 사업등록 등의 공문서에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없었다.
여러 점포가 하나의 건물군으로 구성돼 하나의 도로명주소만 부여됐기 때문에 우편물이나 택배 반송·분실 특히 응급상황 발생시 출동기관이 해당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 불편을 겪어왔다.
구는 부평지하도상가 관리기관인 인천시 및 인천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해 부평역세권 지하도상가 현황파악 해 점포별 상세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부평역세권 지하도상가의 상세주소로 인해 법정주소 사용이 가능하고 정확한 위치안내로 우편물 안정적 수령 및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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