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기간은 2014. 7. 1 ~ 12. 31(6개월) 사용분으로써 점포나 사무실 등 시설물중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667여건 3천4백만 원과, 경유 차량 12,912여건 3억6천여만 원 등 총 3억9천4백여만 원을 부과했다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고지서 외에도 위텍스,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 http://www.giro.or.kr 나 가상계좌 납부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영암군 관계자는“고질체납자 및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장 방문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 할 계획이다.”며,“체납자의 경우 관허사업 제한 등 제한행위가 따르니 기간내에 자진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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