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계획 열람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5일간 시 홈페이지(누리집)와 시청 종합건설본부 보상과(12층)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소유자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장등동에 위치한 북부순환도로 현장사무실에서 열람하는‘찾아가는 보상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손실보상계획 열람 후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오는 5월 말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열람을 통해 손실보상대상이 확정되는 만큼 이번 열람 기간 내에 보상 물건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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