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문찬식 기자]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 이행을 해야 한다.
김포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주택단지, 어린이집, 도시공원 등에 설치돼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신체발달, 정서 함양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조합물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구름다리 등이 해당된다.
어린이놀이시설 소유자 및 관리주체의 주요 안전관리 의무사항은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다. 의무사항을 어기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이를 방지하고자 최근 평생학습센터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의 필요성 및 제도이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교육했다.
이와 관련 노순호 안전총괄과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 확보와 안전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놀이시설 소유자나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포시 저학력 비문해자 성인 114명이 ‘해 뜨는 교실’에 입학해 연속 2년째 졸업장 따기에 도전한다. 해 뜨는 교실은 김포시평생학습센터에서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입학식을 시작으로 오는 5월 봄 소풍, 7월 기말평가, 9월 시화전, 10월 어르신도전골든벨 등의 학사 일정에 들어간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능력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문화생활까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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