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개정으로 주류와 담배를 취급하는 소매업자는 이번 달 25일부터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를 영업장 안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으로 신고한 업소는‘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판매금지’△‘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으로 신고한 업소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술․담배 모두를 취급하는 업소는‘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문구를 한 면이 400mm이상․다른 한 면이 100mm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외관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의무 미부착 뿐만 아니라 문구내용 ․ 크기 ․ 게시장소의 위반도‘청소년보호법’위반 사유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주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정숙 여성가족팀장은“시행일을 인지하지 못한 양심업소가 신고 포상제를 악용하는 파파라치에게 피해를 받을까 걱정이 된다”며,“해당 업소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표시문구를 제작ㆍ배부할 계획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집중적으로 홍보해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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