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전국 총기관리 현황에 따르면 총기·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고 허가관청에 임의제출 의무가 있는 총기 1만4279정 중 1만7정만 수거, 4272정이 미수거됐다.
총기·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총기는 총기 소지자가 허가관청에 임의제출해야 하고, 도난·분실 등의 사유로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시 해당총기에 대한 수배 및 소재수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전국 허가총기는 16만3664정(2015년 1월 기준)인 데 비해 총기 담당 인력은 309명으로, 평균 1인당 530정의 총기를 담당하고 있어 총기 도난·분실에 따른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연달아 총기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수렵 기간 중 발생한 것인 만큼 철저히 단속하고 총기관리 인원을 확충해 미수거된 총기들을 전부 수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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