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고가의 리베이트(판매장려금)을 통한 편법보조금 지급 등 시장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상황.
이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허위과장광고 신고, 판매점 위법행위 신고,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등을 통합하기로 했다. 고가요금제 강요 등 단말기 유통법상 위법사항 전반으로 대상도 확대해 개설·운영된다.
국민 누구나 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홈페이지(www.cleanict.or.kr) 및 전화(080-2040-119)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미래부와 방통위는 현재 운영 중인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의 최고 보상액을 10배 상향해 강화하기로 했다. 장려금에 대한 사업자간 자율신고제도 도입,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신고센터 개소를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단말기 유통법의 실효성 제고 및 이동통신 유통시장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정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3/p1160278300855331_94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