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노후단지 개보수비용 지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27 15: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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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단지당 최대 1800만원

내달 2일부터 접수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연수구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추진에 나선다.


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역내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5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법 제43조 및 연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따라 2005년도부터 추진해왔으며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 대상은 연수구 지역내 134개 공동주택 단지 및 다세대·연립주택이다.


지원 내용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내의 공용시설물로 도로 및 보안등 보수, 담장허물기 사업,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보수,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및 보수ㆍ교체, 단지내 부설주차장 확충 등이다.


1개 단지에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2~27일이며 연수구청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 단지 및 지원 금액은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확정된다.


2015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관련 신청서류는 연수구청 누리집(yeonsu.go.kr/공지사항/2015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 접수)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건축과 주택관리팀(032-749-86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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