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간단e납부’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와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간단e납부’서비스에 이어 6종이 더 추가 확대된 것으로, 현금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고지서를 지참 전국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내면 된다.
단,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수수료는 없으나 방문한 은행카드가 아닌 타사카드 이용 시 기기이용료(납부 횟수당 900원)가 발생된다.
‘간단e납부’서비스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www.haenam.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참고하거나 군 세무회계과(530-56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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