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3곳 158개 점포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호별로 안내판을 설치했다.
상세주소는 건축물대장상 동·층·호의 구분이 없는 원룸, 다가구주택, 전통시장, 일반상가 등 건축물에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동·층·호를 말하며, 공법상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강진군은 지난해부터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 사용자들이 우편물, 택배 등의 수취인 전달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건물군의 개별 건물에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강진군의 전통시장내 상세주소 부여 및 안내판 설치작업을 통해 각 점포마다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시장 상인들은 "택배 수령 등이 정확하게 전달될 것 같다"며 반겼고 또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점포 찾기가 쉬워져 더욱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진원 군수는 "상세주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강진읍 지역을 상세주소 선도 지역으로 지정하고, 세대별 방문 신청 접수 및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함은 물론 앞으로도 편리한 도로명주소 이용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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