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보육교사 A씨(33·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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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CCTV 화면 (사진=MBC 뉴스 캡쳐) | ||
C양의 어머니는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어린이 집에서 맞은 것 같다는 생각에 지난 12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보고 A씨가 자신의 딸을 폭행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A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돼 CCTV를 추가로 확보, 과거에도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A양은 경찰의 협조로 아동심리치료 등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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