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은 조세부담 경감과 조기 세수 확보를 위해 지역내 등록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홍보에 나섰다.
2014년 연납 신청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별도의 신고 없이도 1월 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납부시기에 따라 연 세액이 1월에는 10%, 3월 7.5%, 6월 5%, 9월에는 2.5%가 각각 공제되므로 1월 중에 신고 납부해야만 혜택이 가장 크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있을 수 있겠지만, 2%대에 머무는 시중금리를 생각한다면 10% 절세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납세자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매매, 폐차 말소시에는 일할 계산해 납부세액을 환급받게 되며, 이전등록시 연납승계신청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을 신규로 희망하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061-530-5443),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직접 위택스(wetax.go.kr)를 통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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