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현아의 유죄 판결과 벌금형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피고 성현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한 개인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진 후 5000만원을 받아 성매매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기소됐다. 이에 불복한 성현아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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