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북핵·미사일 정보공유 발효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29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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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미국 통한 한국-일본 비밀정보공유 협정 체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국방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체결돼 29일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미국 국방부 로버트 워크 부장관, 일본 방위성 니시 마사노리 사무차관이 서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같은 정보공유 약정 내용을 보고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 약정은 1987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보안협정'과 2007년 '미합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에 관한 협정'을 근거로 미국을 통해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담고 있다.

특히, 약정에는 "현행 양자 정보공유 협정에서 규정한 정보에 대한 정의의 범위 내에서 구두·시각·전자·자기 또는 문서를 포함하는 어떤 형태로든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당사자가 약정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다른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날까지 유효하다"며 "약정에 근거해 공유된 모든 비밀정보는 관련 한·미 협정과 미·일 협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호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한·미·일 세나라는 2013년 2월12일 북한의 3차 핵 실험 이후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해 이번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한·미·일은 지난 5월3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국방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방안에 대해 실무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7개월 동안 실무 협의를 거쳐 29일자로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한정되고 상호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다.

약정의 효력은 29일부터 발효되며 세나라는 정보 당국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절차를 규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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