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구, 2인이상 공유토지 분할 쉬워져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29 16: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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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시행… 아파트내 땅도 포함

[부천=문찬식 기자]앞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유인 소유의 토지분할이 쉬워진다.


29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소유자가 2명 이상인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문제 때문에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새로 시행 중인 특례법은 분할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에 맞게 공동주택단지내 공유토지까지 포함시켰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가능하다.


따라서 분할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사구청 민원지적과에서 5주 이내에 해당 공유토지에 대한 점유 현황이나 분할대상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해 신청서와 함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한 후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점유 상태로 분할해 무료로 등기한 후 등기권리증이 소유자에게 송부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토지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이번 특례법 시행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지가 확대된 만큼 구민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재산권 행사의 편의가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032-625-6161)


한편 2014년 부천시 행정이 상급·외부기관으로부터 괄목할 만한 평가를 받았다. 12월26일 기준 2개의 대통령상을 비롯해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에서 모두 100개의 상을 받은 것이다.


이는 역대 최고 수상기록인 지난해 96개보다도 많은 것으로, 부천시 역사상 최다 기록이다. 무엇보다 복지 분야의 선전이 두드러진다. 보육사업 기관평가 전국 1위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와함께 복지전달체계 최우수상을 비롯해 자활사례관리 우수기관 선정,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 장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장관상 수상 등 복지 분야에서만 10개의 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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