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아파트' 관리비 줄줄… 부정 무더기 적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29 16: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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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多민원' 4개단지서 위반사항 118건 지적

관리비 부당 사용·공사 부적정 수의계약 수두룩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지역내 아파트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1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투명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 시책에 따라 다수인(집단) 민원 발생 및 분쟁 중인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실시한 아파트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6일~11월25일 변호사·회계사·장기수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와 시 및 자치구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1팀 9명)을 구성해 다수인(집단) 민원 발생 및 분쟁 중인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의 4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적정여부, 관리비·사용료·잡수입 부과 및 징수 실태, 장기수선계획 적정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집행여부, 공사·용역 입찰과정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등 운영분야 15건을 비롯해 관리비 등 회계 관련 분야 18건,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 분야 23건,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분야 62건으로 총 118건을 적발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분야에서는 회의소집절차 및 안건공지 부적정, 선거관리위원 회의참석수당 부적정 지출 및 선출절차 부적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회의록 작성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이와함께 관리비 등 회계 관련 분야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부적정, 잡수입 집행 및 회계처리 부적정, 예산 및 결산 회계처리 부적정 처리가 지적됐다.


또,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관리규약 미반영,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및 조정(3년) 미실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당적용 및 미적용,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부적정 사항이 지적됐다.


아울러 각종 공사 및 용역업자 선정분야에서는 각종 용역업체 선정시 참가자격 제한 및 제출서류 추가요구 등 입찰의 절차에 따라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및 발주하는 사항이 지적됐다.


이에따라 시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사항 중 위반 사안이 중대한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재 잘못 시행되고 있는 부적정 행위 36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도록 했다.


또, 과거에 발생했거나 경미한 사안 75건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게 행정지도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했다. 시는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 등을 종합해 향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 대해 전파 및 교육을 실시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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