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천군에 따르면 계량기의 동파를 방지를 위해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헌옷 등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수도계량기가 외부에 있어 특히 동파발생 우려가 크므로 보온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밤 사이나 장기간 외출할 때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고 마당과 화장실 등의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서 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수도관이 얼었을 경우 헤어드라이기 등 온열기를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이고,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지면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전직원 비상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9개 상수도 대행업체와 연계해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위해 동파신고 창구를 내년 2월 말까지 휴일없이 24시간 운영한다.
상수도관 또는 계량기 동파시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설급수팀(031-839-4330~7)으로 신고하면 된다.
송응섭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동파될 경우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되고 계량기 대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니 일기예보를 예의주시하고 계량기 동파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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