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 난방영업' 29일부터 집중 단속

장세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26 1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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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회이상 적발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등 동계 에너지 절약 팔걷어

[시민일보=장세원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오는 29일~내년 2월28일 문을 열고 난방하는 영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진구는 겨울철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동절기 에너지 절약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29일~내년 2월28일 ▲개문 난방영업 제한 ▲공공기관 건물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절약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광진구는 기간에 지역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현장방문이나 안내문 배부를 통해 계도를 실시한 후 2인2조 단속반을 편성,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내 상가 밀집지역인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과 구의역 등 먹자골목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시 1차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2차 위반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네온사인과 옥외광고물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인 오후 5~7시 네온사인 사용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광진구는 공공부문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내 난방온돌을 민간보다 낮춘 18도로 제한하고 임산부와 장애인 등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전열기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밖에 부서별 에너지지킴이 활동을 강화하고, 내복입기 생활화, 체온유지를 위한 자율복장 권장,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운동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겨울철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에너지 사용을 제한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수요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리 구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솔선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섬으로써 전력위기에 대응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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