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개문 난방영업 29일부터 단속

장세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24 11: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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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시민일보=장세원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오는 29일~2015년 2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강동구는 추위로 인한 전력난에 대비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 및 일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에 모든 사업장에서는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강동구는 천호동 로데오거리 등 지역내 주요 상점가에서 '문열고 난방 영업 금지'를 알리는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한 후 오는 29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적발시 경고 ▲2회 이상 적발시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권장사항으로 ▲계약전력 100kW 이상의 전기다소비건물 전력 피크 시간대(오전 10~12시, 오후 5~7시)에 실내온도 20도 이하 유지 ▲영업종료 후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이 있다.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오후 11시~다음날 일출의 심야시간대에는 홍보전광판 등 옥외 광고물의 조명을 꺼야 한다.


강동구 관계자는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상가뿐만 아니라 구민 모두가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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