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 난방영업 '절대금지' 에너지허리띠 바짝 죈다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23 12: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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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9일부터 본격 단속

적발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정부의 '2014년 동절기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발표에 따라 도봉구의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시행기간은 지난 22일~오는 2015년 2월28일 총 10주로 주요 제한내용은 공공기관의 난방온도 제한(18도 이하 유지)과 민간 사업장의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 금지다.


이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하는 모든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등에서 난방기 가동 중 문을 열고 영업을 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규정에 의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장 영업 중에 난방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도봉구는 계약전력 100㎾ 이상 전기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도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는 등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실천을 홍보할 계획이다.


오는 28일까지 문을 열고 난방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오는 29일~2015년 2월28일은 단속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도봉구 관계자는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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