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행·노선단축·회차 등 버스 얌체운행 잡아낸다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22 15: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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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연말·연시 사업계획 위반등 집중단속

위반행위 확인땐 최대 50일 영업정지·과징금

[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가 오는 2015년 2월27일까지 시내·마을버스 12개 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시는 시내·마을버스 사업계획 위반을 비롯해 결행, 도중회차,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단축·연장 운행, 감회, 증회 운행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1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조별로 운영해 차고지 현장점검을 통한 미운행 차량 확인, 시내버스 운송관리시스템 점검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30일 내지 50일 동안 영업이 정지되며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신고접수 민원 중 법규위반 행위는 행정처분 위주로 진행하는 한편 소명자료 미제출시 행정처분으로 확행하며, 과실정도에 따라 과징금 액수의 50%를 가감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선버스를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으나, 사업계획 위반에 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고, 연말·연시 기간 중 시민들의 버스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시민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규위반 단속과 행정처분 강화로 안전운행과 서비스 개선이 이뤄져 시민들이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분기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의 과징금 징수를 철저히 하는 한편 민원신고 내용별 증감사항을 각 운수업체에 통보하고, 디지털 운행기록 등을 통해 사업계획위반을 단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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