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내년 모든 음식점 금연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19 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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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과태료 10만원

사전 홍보 나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됨에 따라 영업주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홍보에 나섰다.


이는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음식점 업주의 경우 금연구역 미운영시 17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반주민도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모든 음식점에는 흡연석을 설치할 수 없고, 흡연실은 설치 가능하다.

이밖에도 음식점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출입구 및 실내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구는 본격적인 단속 시행에 앞서 대상 시설의 법규 이행 현황 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영업주에 대한 사전 홍보를 통해 금연정책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향후 금연구역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전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영업주를 비롯해 일반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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