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관리 ▲모범업무 수행 ▲환경 위임업무 관리 4개 분야 11개 항목에 대해 25개 자치구의 추진성과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성동구는 지역특성상 관리해야 할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당히 많지만 점검률이 우수하고, 위반 사업장 적발률도 22.4%로 타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적었다.
특히, 도 배출시설 및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15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3000여만원의 배출부과금 부과하고, 소음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 소음규제 초과로 11건을 행정처분하고 8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환경위해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높은 점수를 받는 요인이 됐다.
구 담당자는 “특사경에서 무허가 불법 자동차 도장 정비업체를 집중 단속했다. 이들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을 무단으로 배출해왔다. 이들 불법업체 33곳을 적발하고 58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으며 사업장 모두를 폐쇄조치하는 등 대기질 환경개선에 기여한 점이 크게 인정받았다”며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
구는 앞으로도 자율환경관리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으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인체에 유해한 환경오염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성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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