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해 표시 의무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도 및 홍보 강화에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달라지는 원산지 표시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연말까지 전통시장과 수산물 제조 가공업소, 중소형 마트 등 수산물 취급·판매 업소에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추후 3개 구청과 함께 대상 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분 대상이다.
하지만 올해 6월 공포된 관련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6월4일부터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2년간 2회 이상 적발되면 형사처분 외에도 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수산물에 식염을 첨가했을 때 식염의 원산지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내년 1월1일부터 단순 가염, 염장 또는 염수장한 수산물의 식염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고 판매해야 한다.
실례로 국산 간미역의 경우 현행 ‘간미역(미역:국산)’으로만 표시해왔으나 앞으로 ‘간미역(미역:국산, 천일염: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상습적인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근절하고 식염의 원산지 표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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