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두루미등 민통선 야생동물에 '혹한기 특식' 선물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16 15: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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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야생생물관리협 연천지부, 먹이주기 행사 가져
▲ 사단법인 경기야생생물관리협회 연천지부가 최근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 일대에서 야생동물(조류) 먹이주기 행사를 펼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경기야생생물관리협회 연천지부)
강서리일대 옥수수 1톤 뿌려… 5차례 추가 제공키로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사단법인 경기야생생물관리협회 연천지부가 겨울철 야생동물 및 조류 보호를 위해 먹이주기 활동과 밀렵감시 활동에 나섰다.

경기야생생물관리협회 연천지부에 따르면 연천지부는 최근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 일대에서 '야생동물(조류)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파주·연천축협의 협찬과 연천군청 환경보호과, 한국조류보호협회 연천지회,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등이 참여했으며,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미리 준비한 옥수수 1000kg을 민통선 인근에 뿌렸다.

이는 겨울철을 맞아 먹이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야생동물을 비롯해 천연기념물 제202호로 지정된 두루미, 제203호로 지정된 재두루미 등이 월동을 하기 위해 연천군을 찾아오는데 이번에 뿌려진 옥수수로 인해 이 동물들이 혹한기를 이겨내는 데 큰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서경덕 지부장의 설명이다.

경기야생생물관리협회는 이 행사에 이어 혹한기가 이어지는 내년 2월 말까지 야생동물(조류) 먹이주기 행사를 추가로 5회 더 실시하며, 매회마다 옥수수 1톤씩 총 6톤을 야생동물(조류) 먹이주기에 투여할 계획이다.

특히 협회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방지에도 나선 상태다.

협회는 지난 10월~내년 3월 말 야생동물보호 및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종 보호를 위해 밀렵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협회측에 따르면 민통선을 끼고 있는 연천군 및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등은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높아 밀렵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고 보고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겨울철 합동단속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 밀렵행위로 적발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될 예정이다.

실제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1급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단순 밀렵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협회는 불법 밀렵행위 단속 외에도 밀렵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계몽 및 홍보에 나서는 한편 올무·창애 등 불법 엽구에 대한 집중 수거활동도 전개하고, 이에 따른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멧돼지,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을 상습적으로 밀렵할 경우에는 최소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며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생물종의 멸종을 초래할 수도 있고 올무와 덫과 같은 불법 밀렵도구는 가축 등 사람들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불법 밀렵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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