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끊자"… 노원 금연클리닉 '북적'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15 1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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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금연클리닉센터 방문·등록 주민수 크게 늘어

중도 포기없게 밀착 관리… 성공땐 최대 30만원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의 금연정책이 담뱃값 2000원 인상 소식과 함께 다시 한 번 각광을 받고 있다.


15일 노원구에 따르면 7월~12월10일 기준으로 5개월간 센터를 찾은 흡연자는 6113명, 금연등록자는 2404명으로 상반기(1~6월) 센터 방문자 6113명, 등록자 수 1661명에서 각각 3088명, 743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노원구는 금연 등록자 증가 원인을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정부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금연을 결심한 주민들의 수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있지만, 이에 앞서 지난 8월1일부터 지역주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금연 성공자에 대한 Positive 인센티브 정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금연 성공자에 대한 Positive 인센티브 정책'이란 금연클리닉 센터에 금연등록한 자 가운데 1년간 금연에 성공하면 10만원을, 1년6개월간 금연에 성공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지역내 영화관의 관람권을 지급한다. 또한, 2년 동안 금연에 성공할 경우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니 금연자로선 최대 30만원까지 벌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또한, 구는 인센티브를 위한 재원을 금연구역내 흡연자로부터 거둔 과태료로 확충해 기존 단속위주의 금연정책에 비해 효과가 높다.


노원구는 금연클리닉센터에 등록한 주민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해나갈 방침으로, 등록 후 6개월가량 정기적 상담과 금연보조제 등을 제공한다. 또한, 6개월에 한 번씩 호기 일산화탄소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서 니코틴 잔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구는 지난 5월29일부터 지역내 모든 버스정류소 567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금연구역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이어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는 동일로 전구간(의정부시계~묵동교) 8.27㎞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해 주민의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한다.


우선 오는 2015년 3월까지 주민 홍보 및 흡연단속 사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이후 4월1일부터는 동일로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이러한 '금연도시 노원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18년 지역내 성인남성 흡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9%대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흡연율을 낮출 수 있겠으나, 금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담배를 끊고자 하는 스스로의 의지라고 생각한다"며 "마침 우리 구의 금연 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정책이 구민들의 금연 의지와 맞아떨어지면서 최근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센터에 등록된 주민 수가 크게 늘었는데 이 기회에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금연하는 구민들이 많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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