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11월부터 2011년 말까지 B사가 실제 구입하지 않은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군 군수사령부와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KF-16 등 전투기 정비 대금 명목으로 24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부품에 대한 기술검사 업무를 담당한 공군 군수사령부 소속 검사관에게 5000만원을 주고 허위 기술검사서류를 승인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방산원가 분야 점검을 실시한 뒤 B사의 이와 같은 비리 혐의를 포착, 2012년 4월 박씨 등 B사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B사 사업본부장 등 3명은 재판에 넘겨져 2012년 11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박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관 역시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달아났던 박씨는 2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던 중 지난 8일 합수단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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