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내 밀폐흡연석도 폐지
[여주=박근출 기자]경기 여주시가 오는 11~31일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 점검은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됨에 따라서다.
내년 주요 변경 사항은 100㎡ 이상 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커피숍 등에서 운영 중인 밀폐된 흡연석 제도도 폐지된다.
점검 내용은 금연 구역 지정여부, 금연표지 부착 및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등이다.
아울러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인 PC방 금연 구역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정책의 조기 정착은 물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여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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