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강동구 천호대로 금연구역 지정

장세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05 15: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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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역 8·3번 출구~성심병원 사거리 2km 구간

내년 3월까지 계도… 적발땐 10만원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장세원 기자]오는 2015년부터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 천호대로 일부 구간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지하철 천호역 8·3번 출구~강동성심병원 사거리의 2km 구간이다.


구는 해당 구간이 금연구역임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봉사자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 오는 2015년 3월까지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2015년 4월1일부터는 금연구역내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매년 강동선사문화축제가 열리는 선사초등학교 사거리~암사어린이 극장의 1.5km 구간은 오는 2015년부터 축제 기간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한편 구는 2012년 1월 일자산공원 등 공원 7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13년 신규공원 5곳, 학교절대정화구역 60곳, 가로변 버스정류소 210곳, 주유소 및 충전소 29곳, 마을쉼터 및 광장 13곳을 등 총 50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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