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부권 과도규제 혁파해야"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04 16: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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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大 이전허용·건축제한 완화 공동건의서

조병돈 이천시장등 서명후 국무총리실에 전달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권 5개 시·군 부단체장이 4일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이들 시·군에만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전달된 건의서는 조병돈 시장의 제의로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동북부권 5개 시·군 국회의원, 시장, 군수가 서명에 참여했다.


주 내용은 ‘수도권 대학의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허용’, ‘공업지역의 과도한 건축제한 완화’가 주요골자다.

수도권에서도 소외지역으로 꼽히면서도 경기 동북부권에 위치하고 있는 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 등 5개 시·군은 전지역이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4년제 대학이나 교육대학 등 종합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자치단체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대학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제하면서 4년제 대학 등의 이전은 사실상 인구집중과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고 낙후지역인 5개 시·군에만 이전을 못하게 하는 모순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이들 시·군에만 대학이 허용되지 않아 결국 규제가 아니라 억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이들 자치단체는 수도권 인구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해 대학의 신설을 제한하는 수정법의 취지는 이해하더라도 대학 이전의 경우 인구가 많은 과밀이나 성장권역은 서로 허용하는 반면, 정작 인구과소 지역인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을 금지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규제라고 보고 있다.


조 시장은 “정부가 지난해 동부권 5개 지역에 대학 이전 허용을 추진하다가 중단한 것에 안타까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수도권 대학만 제한적으로 이전을 허용해 달라는 것으로 비수도권과는 무관한 것인 만큼 정부는 지방의 반대로 어렵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파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자연보전권역내 공업지역의 공장 건축제한도 아주 심각한 규제로 판단했다.


국토법상 공업지역은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용도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자연보전권역 안의 공업지역에서 일반적인 공장 신·증설 허용면적을 1000㎡ 이내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에서다.


이와 관련해 5개 시·군 부단체장들은 “1000㎡는 작아도 너무 작아 법 시행 이전에 들어온 기존공장마저 증설이 안돼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이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 달라”고 한 목소리로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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