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리는 28일 오전 6시12분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권 모씨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했다.
김혜리는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맞은편 차로를 주행하던 차의 운전석 부분에 부딪혔다.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던 권 모씨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고 김혜리도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 당시 김혜리의 혈중알콜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고 이 경우 300만~5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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