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방진망, 방진벽, 방진덮개,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 23곳, 덤프트럭 세륜을 하지 않은 공사장 9곳, 비산먼지 신고를 하지 않은 공사장 7곳, 악취유발 사업장 5곳 등 44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A사업장(경기 화성)의 경우 건축공사 과정에서 토사를 수송하면서 차량 세륜과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아 비산먼지를 발생시켰다.
B사업장(경기 동두천)도 자동세륜시설을 설치하고도 덤프트럭이 이를 우회해 통행하도록 방치했다.
C사업장(경기 광주)은 본드냄새와 같은 악취를 발생시키는 포장접착제 건조시설을 관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는 관련법령 위반업체를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추가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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