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은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24일~오는 12월5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로 청사, 유치원, 초·중·고교, 의료기관, 보육시설, 공장 등 850여곳이다.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표지판, 스티커(금연구역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과 작동 여부 등이다.
전면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내 흡연자(전자담배 포함)는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전자담배도 니코틴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담배의 종류에 포함되고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점검에 나선 보건소는 금연 계도와 함께 간접흡연의 폐해와 유해성을 알리는 스티커, 홍보물, 포스터 등도 함께 배부할 계획이며, 오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커피숍 포함)이 금연구역으로 확대·운영됨을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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