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21 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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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까지 신고 접수… 저소득층엔 측량·설계비 전액 지원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옹진군이 지역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에 나선다.


군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신고 접수'를 이달부터 오는 12월1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015년 1월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군은 지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양성화 대상 건물은 섬 지역내 2012년 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 580건이 신청돼 관련 절차에 대해 양성화가 진행 중이다. 군은 인천시건축사회와 재능기부 협약을 맺어 건축사로 하여금 설계비를 20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줄여 군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현황측량 및 설계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신고를 원하는 건축주(소유자)는 특정건축물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해 군청 건축민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임박한 만큼 특별조치법 기간 중 해당 주택 소유자들이 서둘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건축민원과(032-899-28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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