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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배출하면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양주시는 김장철이 도래함에 따라 오는 12월20일까지 일시적으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된 김장쓰레기를 수거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거대상은 배추, 무 등을 다듬고 난 부산물 등 김장으로 인한 쓰레기이며 수거기간 이후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배출방법으로는 다량 발생한 김장쓰레기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음식물 쓰레기 배출 장소에 배출하면 소량 발생한 쓰레기는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장비에, 단독 및 음식점은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각각 배출하면 된다.
주의사항은 다른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하지 않도록 하고 끈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배출해야 하며, 김장 관련 부산물 외의 쓰레기 혼합배출 또는 무단배출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031-8082-692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김장쓰레기 배출·수거기간을 지정했으며, 김장쓰레기 외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니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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