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2020년을 목표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불합리한 도시계획 규제 해소 등을 주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러한 재정비안은 앞으로 지역 주민과 시의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을 변경하는 방향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조정된다.
용도지역의 경우 팔복동 공업지역내의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일반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꾼다. 또 남정동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조정하는 등 29건(39만3000㎡)이 변경된다.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및 노후불량 주택지역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고도지구를 조정하고 상업지역에 지정된 고도지구(3곳·14만7000㎡)는 폐지하는 등 용도지역을 변경할 계획이다. 다만 주거지역내 최고고도지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는 서곡택지 외 9곳의 단독주택용지 등에 한해 1회·2필지 이내(최대 660㎡)에 필지합병을 허용하고 그동안 불허용도인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를 허용용도에 추가했다.
그밖에 도로가 협소해 병목현상이 잦은 덕진동 명성강변아파트∼들사평서로 간 도로 폭원을 12m에서 20m로 확장하는 등 지역여건을 감안해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백순기 시 생태도시국장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활로가 마련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도시계획은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맞춰 10년 단위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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